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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음주운전 기준 강화…2회 적발 시 면허취소 추진
입력 | 2018-10-2812:08 수정 |2018-10-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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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두 차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 퍼센트를 0.03 퍼센트로 강화하고, 두 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되 특히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사이 세 차례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