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최유찬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과태료 10만 원

입력 | 2018-11-1412:16   수정 |2018-11-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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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다음 달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 이내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