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신지영

아고다·부킹닷컴 '환불불가 조항' 시정명령

입력 | 2018-11-2112:11   수정 |2018-11-21 12:1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환불불가 조항을 고치지 않은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업체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환불불가 조항은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 할인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대신 취소나 변경을 할 때 환불은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업체는 이런 조항을 근거로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을 때 고객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해당 객실이 다시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해왔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에도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공정위는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