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한수연

가정폭력 가해자 현장에서 즉시 체포한다

입력 | 2018-11-2712:03   수정 |2018-11-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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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몇 년 간 도피생활을 해오던 아내를 남편이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가정폭력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폭력을 감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현재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 한정되던 접근금지 내용도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으로 변경됩니다.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지금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때만 부과되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대상을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자녀에게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다음달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