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철원

윤장현 전 시장 또 소환…'공천 대가성' 조사 중

입력 | 2018-12-1112:12   수정 |2018-12-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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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어젯밤 귀가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또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4억 5천만 원 송금의 공천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오전 11시 검찰에 또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13일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윤 전 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한 윤 전 시장은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윤장현/전 광주시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 내일 더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피의자 김씨에게 4억 5천만원을 송금한 이유와 김씨의 두 자녀 채용청탁을 들어준 경위를 집중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현 전 시장은 채용청탁 과정의 직권남용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송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장현/前 광주광역시장]
(공천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계속 또…″

하지만 윤 전 시장이 김씨와 주고받은 268개의 문자메시지를 분석한 검찰은 선거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가 윤장현 시장에게 ′민주당 경선 경쟁후보와 통화해 출마를 만류시켰다′고 보낸 문자나 불출마를 선언한 윤 시장이 김씨에게 ′4억 5천만원을 돌려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검찰관계자는 윤 전 시장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공천 목적의 돈거래가 있었다면 공천 실행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