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세옥

靑 "민간인 정보는 삭제 폐기…강력 대응할 것"

입력 | 2018-12-1712:07   수정 |2018-12-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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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전 특감반원 김 모 수사관이 모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업무범위 외로 판단해 폐기, 삭제했으며, 당사자에게 경고 조치도 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검증되지 않은 첩보 문서를 그대로 유출하고 허위 주장을 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 보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만큼 법무부에 추가 징계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 수사관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조치도 강구하고 있다며, 언론도 무분별한 폭로에 동조하지 말아달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