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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사법농단' 판사 8명 징계…최대 정직 6개월
입력 | 2018-12-1812:04 수정 |2018-12-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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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 가운데 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지는 등 8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5명은 징계 처분을 면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어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해 품위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우선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을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겐 정직 4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규진, 방창현 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의 대응방안을 세우거나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한 사유로, 이민걸 판사는 유동수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담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유 등으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또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는 문건을 작성하거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사유 등으로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와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이 감봉 3개월에서 5개월 처분을,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법관 3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2명은 징계사유는 있으나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징계를 직접 청구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징계가 내려진 법관들에게 각각 전달되고 명단은 관보로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판사들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탄핵 대상 판사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