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지선

'음주단속 적발' 진에어 조종사, 자격정지 90일

입력 | 2018-12-2812:19   수정 |2018-12-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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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가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부기장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를 넘어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의위는 조종사의 음주비행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치인 60일보다 50% 상향해 90일로 정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과징금 4억2천만원을 물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