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최경재

"대리운전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 보호 필요"

입력 | 2018-12-2415:15   수정 |2018-12-24 15:1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는 일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의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대리운전기사를 실어나르는 업무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근로기준법상 보호해야 할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