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박민주

대법원 "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

입력 | 2018-07-1217:08   수정 |2018-07-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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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6곳을 지정 취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부와의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 교육청이 시내 자사고 6곳을 지정 취소하자 당시 교육부는 이 취소 처분을 다시 직권 취소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