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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기초연금 30만 원·근로장려금 확대"

입력 | 2018-07-1717:01   수정 |2018-07-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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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전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도 곧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단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라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요구했습니다.

오해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과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기존의 1조 2천억 원 규모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올해 9월에 25만 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고령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3개월간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도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상 계약기간이 5년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정은 조만간 후속회의를 열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