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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양승태…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입력 | 2018-07-2517:08   수정 |2018-07-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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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신청한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또한 검찰이 요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최종 거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김민수 전 기획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이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기각 사유입니다.

법원은 지난주에도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주거권을 해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이메일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돼,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 중입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을 재청구할 당시 지난 주말 임 전 차장 사무실에서 압수된 USB 문건 내용 등 범죄 혐의가 보강됐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실이나 지원실, 재판자료나 이메일 등 수사에 필요한 다수의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약속′과 달리 법원이 사실상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검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