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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인정

입력 | 2018-08-0117:14   수정 |2018-08-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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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원플러스원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마트의 원플러스원 광고는 과장광고로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마트는 당시 개당 4천 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천5백 원으로 인상한 후 원플러스원 행사를 했는데, 대법원은 이런 방식의 판매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