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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M
군 복무 기간 3개월 단축…병역특례 개편도 검토
입력 | 2018-09-0417:04 수정 |2018-09-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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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달 전역하는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오늘(4일) 확정됐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특례제와 관련해서는, 이낙연 총리가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등은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복무기간이 3개월 줄어듭니다.
공군도 24개월에서 22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됩니다.
단축안은 육군 기준으로 지난해 1월 입대해 다음 달 제대하는 병사부터 적용되며, 2020년 6월 16일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 됩니다.
아시안게임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 특례제 역시 전반적인 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도 복무 단축과 인구감소 등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전환복무와 대체 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된 체육이나 예술 요원 제도를 특정해서 개선안을 만들지는 않지만 대체·전환 복무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감소를 해결하고 병역의 형평성 관련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장기적인 특례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