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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근
학생 성희롱 교사 '정직' 이상 징계…교원 징계 강화
입력 | 2018-10-0916:30 수정 |2018-10-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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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징계규칙 개정안′이 내일(10일)부터 입법 예고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해도 최소 정직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와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경우 최대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이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