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시행된 이 법이, 그동안 오히려 기업들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늘려서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더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 역시 2년을 초과할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 같은 규제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긴 했지만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KDI가 2007년에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 고용은 증가했지만 규제 대상인 기간제·파견 근로자 사용은 감소했고, 대신 규제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즉 용역, 도급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법의 취지와 달리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간 격차를 오히려 심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또 50인 이상 기업 1천 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사용규제에 대한 대응을 조사했더니, 근로조건 변경이 어렵다고 느끼는 기업일수록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고용형태별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선 비정규직 사용 규제와 동시에 임금, 근로시간 등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