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준범

윤창호법·'심신미약 의무감경' 폐지 국회 통과

입력 | 2018-11-2916:56   수정 |2018-11-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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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두 개의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을 때 형량을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

그리고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심신미약자를 감형해서 처벌하는 의무조항을 폐지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그 수위가 높아진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역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습니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는 사망사고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져 취지가 후퇴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법안 숙려기간이 부족해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 저지른 범죄는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 조항 문구를 수정해, 무조건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한 겁니다.

국회는 또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