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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정원에 사찰 지시' 1심, 징역 1년 6개월

입력 | 2018-12-0717:04   수정 |2018-12-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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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우 전 수석이 정부 비판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을 사유화해 독립성을 훼손했음에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또,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