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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입력 | 2018-12-0717:06   수정 |2018-12-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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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각종 사법 농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가 수집돼있는 점과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겁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앞서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들이 한 지시가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 선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 오늘 새벽 1시쯤 풀려난 두 전 대법관은 짧은 소감을 남기고 귀가했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영한/전 대법관]
(영장 기각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대단히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힌 검찰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