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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비판…'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 2018-12-0717:07   수정 |2018-12-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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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은 이미 예상된 바인데요.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서 전직 대법관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장 기각 소식에 검찰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혐의가 상관이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지시에 따른 것인만큼 이들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 여부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총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공모관계′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은 ′전직 대법관 구속′이 미칠 내부 파장을 우선 고려해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구속을 허가한 반면 이번엔 ′다수의 증거자료 수집′에도 공모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실무진 선에서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