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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법원이 면죄부 준 것"
입력 | 2018-12-0717:08 수정 |2018-1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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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재판 거래와 사법농단의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항의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사법정의를 기각시킨 판결″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두 전 대법관이 공모한 상황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적폐 청산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