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공윤선

병무청, 내년 '생계곤란' 병역 감면 기준 마련

입력 | 2018-12-1817:05   수정 |2018-12-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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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내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의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기준에 따르면, 재산이 6,860만원 이하거나 월 수입액이 4인 기준 184만 5천414원 이하면서 피부양자가 3명 이상일 경우 병역이 면제됩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