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임명찬

"'삼례 나라슈퍼 사건' 검사 책임 없다" 결론…반발

입력 | 2018-12-2117:10   수정 |2018-12-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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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 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검사인 최 모 변호사에게 부실수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례 사건 피해자 등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오늘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팀 교체와 보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삼례 사건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정신지체 장애인 최 모 씨 등 3명이 범인으로 지목돼 17년간 옥살이를 했지만 진범이 자백하면서 재심끝에 지난 2016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