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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댓글 조작 혐의 '드루킹' 김동원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18-12-2617:09 수정 |2018-1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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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9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민의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 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심리로 열린 ′드루킹′ 김동원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구형된 징역 1년 6개월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한 징역 10개월도 형량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도두형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면서도 불순한 거래를 하거나 이익을 얻으려 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도 오는 28일에 열려 ′드루킹′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번 주 내로 마무리 됩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결심 공판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내년 1월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