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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료율 평균 1.65%…원청 책임 강화

입력 | 2018-12-3117:03   수정 |2018-12-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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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험 평균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5%포인트 낮은 1.65%로 정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대기업에 편중됐던 산재보험 할인제도를 개선해 내년 대기업 할인액을 9천억 원 정도 줄이고 이를 일반 보험료를 낮추는 데 반영함에 따라 전체 평균 보험료율을 낮추고 영세 사업장의 부담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고 김용균씨의 사망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료 할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