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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찬
법무부, '안태근 면직 취소'에 불복…항소
입력 | 2018-12-3117:07 수정 |2018-12-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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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뒤 불복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징계 이후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면직 처분됐다가 소송에서 승소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주된 징계 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이 무죄가 확정됐고, 그 외 사유만으로 면직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