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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 심사

입력 | 2019-12-23 17:07   수정 | 2019-12-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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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홍의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저지른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정무적 책임은 있을 수는 있어도, 강제수사권이 없어 비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법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