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명아

밤낮 소음에 주민·학부모 '분노'…靑 앞 집회 금지

입력 | 2019-12-24 06:16   수정 | 2019-12-24 07:0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청와대 앞 보수단체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고성방가로 맹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경찰이 내년 1월4일부터 이들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 3일부터 석 달째, 청와대 사랑채 부근에선 보수단체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소음이 계속되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
″공중도덕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근의 서울맹학교 학부모들도 작은 소리에 의존해야 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맹학교 학부모 집회(지난 21일)]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힘든 삶이에요. 이 소리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귀가 예민한데…″

경찰이 야간 집회 제한 조치를 했지만 ′범투본′은 광야교회라는 이름으로 철야농성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다음 달 4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과 효자치안센터 인근의 집회를 모두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주야간 집회를 모두 불허하고 서울시와 종로구의 행정대집행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등은 범투본 측에 불법 설치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잇따라 보냈습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 관계자]
″서울시와 종로구, 종로경찰서와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서 앞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범투본이 집회를 하면 강제해산과 철거조치가 가능해지고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범투본 대표인 전광훈 목사의 폭력 집회와 불법모금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벌인뒤 전 목사에 대한 신병 처리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