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의준

조국 영장 기각…"혐의 소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입력 | 2019-12-27 06:03   수정 | 2019-12-2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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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앵커 ▶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차를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갑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영장 발부와 기각을 촉구하며 장외전을 펼치던 양쪽 집회 참가자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맹추위 속에 촛불을 든 채 조 전 장관의 구속 반대를 외치던 시민들은 크게 환호했고,

[서경순]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기각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검찰개혁 해야 되겠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속 구호를 반복하던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일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최태준]
″입시문제 때문에 많이 실망했고 그래서 구속이 됐으면 했는데, 안됐네요.″

찬반 양측의 시민들이 몰리면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5개 중대, 1천2백여 명을 구치소 인근에 배치했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