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병산

"비정규직 병가도 못 내"…공공기관이 앞장선 '차별'

입력 | 2019-12-27 06:21   수정 | 2019-12-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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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공기관의 각종 비정규직 차별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업무와 관련 있어야만 유급으로 병가를 낼 수 있고, 한 달 이상 병가를 냈다 직장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곳입니다.

[정덕수/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지난 6월)]
″어디서 이따위로 일을 XX 대충하고 그래, 목을 걸고 해야 한다고. 이런 XX…″

감사원 감사 결과 이곳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적발됐습니다.

한 비정규직 직원이 한 달 이상 병가를 썼다는 이유로 내부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직권면직된 겁니다.

정규직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었습니다.

파견직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다치거나 아파도 업무와 상관이 있어야만 유급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 도로공사 정규직 중 올해 들어 병가를 쓴 직원은 약 7%에 평균 8일이었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단 1.8%만 병가를 썼고, 기간도 약 3일에 불과했습니다.

[최종연/변호사]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병가 일수를 차별하는 것은 기간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들의 ′갑질′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도로공사가 ′명품 화장실′이라 홍보했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알고 보니 사업비의 3/4, 310억 원을 임대운영업체에게 떠넘겼습니다.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관은 34억 원어치 재고를 납품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반품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들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전면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