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전동혁

"스티커 있어도 장애인 탑승 상태에서 주차해야"

입력 | 2020-01-03 12:15   수정 | 2020-01-03 12:1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하며, 반대로 차가 주차구역에서 나올 때는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