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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파기 환송

입력 | 2020-02-06 12:17   수정 | 2020-02-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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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광고 감독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강요죄 등의 부분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대법 판결을 받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차 씨와 김 전 차관, 장 씨의 상고심에서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