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강나림

다주택·단기매매 세금 대폭 강화…종부세 최고 6%

입력 | 2020-07-10 12:31   수정 | 2020-07-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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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 실소유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세 부담 방안도 내놨습니다.

강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방금 전인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집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지역에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 까지 올렸습니다.

이는 현행 3.2%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인데다 지난 12.16 대책 때 발표된 4%를 대폭 웃도는 수치입니다.

집을 사고 1년 안에 다시 팔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수익을 얻는 경우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됩니다.

1년 내 주택 매매 양도세율을 12.16대책 때 40%에서 50%로 높였던 것을 이번에 70%로 대폭 높였습니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까지는 시행이 유예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율도 지금은 최대 3%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높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해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상관 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