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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증여액 5년 사이 167% 증가

입력 | 2020-09-23 12:09   수정 | 2020-09-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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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 재산이 5년 만에 배로 불었습니다.

오늘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액은 1조 2천577억 원으로 2014년 5천884억 원에서 113%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미취학아동 연령대인 0~6세를 대상으로 한 증여가 2014년 천144억 원에서 2018년 3천59억 원으로 16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