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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尹 측 추가 기피 신청

입력 | 2020-12-15 12:05   수정 | 2020-12-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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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두 번째 심의가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증인심문이 얼마나 길어질지 변수인 가운데, 오늘은 징계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법무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수한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두 번째 심의는 오늘 오전 10시 34분, 이곳 법무부에서 속개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석한 변호인들은 ″윤 총장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첫 심의에선 징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는데, 오늘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모두 6가지 징계 청구 사유가 제시돼 있죠.

오늘 징계위는 증인심문부터 진행한 뒤, 윤 총장 측의 최종진술과 위원회 토론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되도록 오늘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지만 변수는 증인심문 절차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모두 8명의 증인이 채택됐는데, 이들에 대한 심문이 길어질 경우 심의 기일이 또 한 차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징계위 구성이 잘못됐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무더기로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또 1차 심의 당시엔 문제 삼지 않았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도 징계 혐의에 연루돼있다며 검사 위원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기피 신청 절차가 오전에 진행됐을 걸로 보이는 만큼, 본격 증인심문 등은 오후 들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마치더라도 최종 결정은 저녁 늦게나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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