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수근

조두순, 7년간 심야 외출·과도한 음주 금지

입력 | 2020-12-15 12:14   수정 | 2020-12-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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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뒤 지난 12일 출소한 조두순에 대해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7년 동안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외출하거나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고 학교와 놀이터에도 갈 수 없게 됩니다.

또 피해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것도 금지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 반경 200미터 이내로의 접근도 차단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조두순에 대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며 심야 외출과 음주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