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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구조실패' 혐의 해경 前 지휘부 영장 '기각'…왜?

입력 | 2020-01-09 15:04   수정 | 2020-01-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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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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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영장 기각

▶ 재판부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 부담 여지 있다″

▶ 303명 숨지고 142명 다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헬기 이송 의혹′은 이번 영장에서 제외

▶ ″영장 발부 가능성 낮았다?″

▶ 영장 실질심사에 이례적 유족 참석

▶ 유족들 ″참사 당시 즉시 구속돼야 했는데…″

▶ 영장 기각 사유 ′행간′은?

▶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에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 여지″

▶ 검찰 초기 수사 ′부실′·수사 개입 의혹도 밝혀야

▶ 기무사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의혹도 수사 대상

▶ 술 마시거나, 화내는 모습, TV 시청 내역까지 ′사찰′

▶ 특조위, 김기춘·한민구 등 71명 검찰 고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