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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부대장 고발…당직사병 "국회 증언"

입력 | 2020-09-10 14:07   수정 | 2020-09-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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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아들 측이 제보자와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를 주장한 당시 당직사병은 국회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밝혀 공방은 한층 가열되고 있는데요.

먼저, 최경재 기자의 보도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변호인이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 모 예비역 대령과 한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 씨의 부대 배치 당시, 추 장관 측이 청탁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겁니다.

[이 모 예비역 대령(신원식 의원실 통화)]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 발언은 다른 장병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모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추 장관 쪽을 특정한 게 아니었다며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현근택/변호사(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 법률대리인)]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했다 라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발된 이 예비역 대령은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과거 사단장 근무 당시 참모장을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의원 측은 ″이 대령과 3개월 동안 같이 일한 적은 있지만, 이번 제보에 대한 사전 조율은 없었다″면서 ″제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무고″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시 당직사병 A 씨도 ″서 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해 전화했더니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측에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서 증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서 씨의 변호인은 ″휴가 복귀일에 서 씨가 이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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