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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찬
헌법재판소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 압류 조항 합헌"
입력 | 2020-02-27 17:16 수정 | 2020-0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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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앞서 박 모 씨는 지난 2011년 전두환 씨 소유재산을 샀다가 관련법에 따라 압류당하자, 전 씨 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고 제3자에게까지 재산을 추징하는 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