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현경

'패스트트랙 충돌' 첫 재판…황교안·나경원 출석

입력 | 2020-09-21 17:04   수정 | 2020-09-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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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첫 재판이 사건 발생 17개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재판에서 의견진술을 통해 ″준연동형비례제는 전세계에 이례가 없는 제도이고, 공수처가 결국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충돌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법원에 출석해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