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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신규 확진 143명…'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입력 | 2020-11-12 17:05 수정 | 2020-11-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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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43명 추가되며 닷새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일상 속 감염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대중교통과 병원, 식당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43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가 128명, 해외 유입 환자 15명이었습니다.
지난 8일 이후 5일 연속 하루 신규 환자 수가 세자릿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90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충남에서 9명, 전남에서 8명 등 세종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정오 기준 서울 강남구 역삼역에선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어났고, 서울 성동구 노인요양시설에선 14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서울 용산구의 국군복지단에선 공무직 근로자 한 명이 첫 확진된 후 간부 등 13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활 속 방역 강화를 위해 내일부터는 대중교통과 병원, 식당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정착을 위해 주민센터와 요양센터, 철도역 등에 마스크를 유·무상으로 비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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