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한수연

외국인 첫 강제 추방…"자가격리 위반 속출"

입력 | 2020-04-07 09:38   수정 | 2020-04-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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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 1년, 외국인은 강제추방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시행 이틀 만에 격리 시설 비용 납부를 거부한 타이완 여성이 추방됐고,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해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일 입국한 타이완 여성이 강제 출국됐습니다.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이 여성은 2주간 격리를 위해 임시 생활 시설인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연수원 도착 뒤 2주 숙박 비용 140만 원을 지불할 수 없다며 입소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차례 설득에도 입소를 거부했다며, 격리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의 강화된 처벌에도 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해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부산의 50대 여성은 격리 8일째인 지난 3일, 인근 공원을 산책하다 현장 점검반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서울 강남구청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60대 여성을 고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기간 중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식당도 다니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자가격리자는 무단이탈 시 알림이 울리는 자가격리 앱을 의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다 보니 앱 설치율이 60%에 불과해 실시간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도 앱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전자팔찌 등 다른 모니터링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