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명찬

"세월호 구조 왜 늦었나"…6년 만에 '법정'으로

입력 | 2020-02-18 20:07   수정 | 2020-02-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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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 임경빈 군이 제때 헬기로 이송되지 못했다는 의혹, 그리고 세월호에 녹화된 영상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 특별수사단이 재판에 넘긴 인물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11명으로, 참사 당시 모두 해경 지휘부였습니다.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와 같은 구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그리고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2명에게는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6일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 등 당시 해경수뇌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지난 1월8일)]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당시 해경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긴 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 임경빈 군이 헬기로 제때 이송되지 않고, 해경선박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해경의 항박 일지에는 임경빈 군이 구조된 뒤에도, 대기 중이던 헬기가 해경청장 등 고위인사를 수송하는데 쓰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해경 공용통신]
″(헬기)511은 경비국장님 모시고 서해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헬기)512에 장관님 탑승입니다.″

검찰은 또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이후 영상은 저장돼있지 않은 점 등 CCTV 녹화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의혹 모두 혐의를 입증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