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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마스크 3백만 개 여기 있었네"…매점매석 '덜미'
입력 | 2020-02-18 20:29 수정 | 2020-02-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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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업자들이 교묘하게 탈세까지 저지르다 세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마스크 판매 업체는 마스크를 무려 230만 개나 사재기를 한 뒤, 비싸게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마스크 판매업체의 창고입니다.
마스크가 가득 든 상자들이 끝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3백만 개 더 될 것 같은데. 엄청난데?″
이 창고에서만 사재기한 마스크 3백만 개가 발견됐고, 인근 창고에서도 1백만 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마스크 가격만 시가 73억 원에 달하지만 이 업체가 내야 하는 매점매석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최대 6천만 원.
이같은 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한 업체는 마스크 230만 개를 사재기한 뒤 원가 4백 원짜리를 개당 1천 3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고는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 거래로 세금을 탈루해, 1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 유통·판매업자 11명이 국세청의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130여 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이른바 스카이 합격생을 배출하며 유명세를 떨친 한 입시 상담사는 상담료를 건당 5백만 원 넘게 받으면서도 신고한 소득은 거의 없었는데, 배우자 명의로 강남 소재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뒤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 등 전관 특혜로 고소득을 올린 전문직 28명도 포함됐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같은 교묘한 탈세가 확인되면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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