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경영권 승계' 공통분모"…'국정농단' 재판에도 영향?

입력 | 2020-05-26 19:44   수정 | 2020-05-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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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합병과 회계 조작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삼성의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일′이었는지 밝혀내는 겁니다.

또 지금 진행중인 국정 농단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높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부회장은 이달 초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논란′이라 표현하며 비켜갔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6일)]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이 부회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당시 자회사의 부채를 숨기는 회계 조작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반면 합병 대상인 삼성물산의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췄고, 경영권 승계의 길목에서 이 부회장은 절실했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손쉽게 강화했다는 겁니다.

반면 삼성 측은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며 ′합병으로 인한 피해자도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김경률/회계사]
″(합병이나 합병 비율 조작) 그와 같은 중대한 의사 결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재용의 승인 내지 지시 없이 가능했겠냐는 것이고 / (검찰이) 이재용 회장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목적에서 삼성바이오 수사와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상고심 판결문에서 ″최소 비용, 즉 합병으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에 주목했고, 이 과정에 개입한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는 합병 과정의 출발점이 된 회계 조작 혐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 특정되는 이 부회장의 구체적 혐의가 ′국정농단′ 재판부에 제출될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영상편집: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