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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아
"우리 애 왜 때려"…자전거 탄 어린이 따라와 '쿵'
입력 | 2020-05-26 20:27 수정 | 2020-05-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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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린 학생이 타고 가는 자전거를 SUV 차량이 뒤따라와서 들이받는 황당한 상황이 폐쇄 회로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것도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흰색 SUV 차량.
차량 앞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 학생이 도망치듯 빠르게 페달을 밟습니다.
그 순간, 차량이 살짝 방향을 트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자전거를 덮치고, 아이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차량은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버립니다.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나서야 정지합니다.
결국 이 사고로 이 학생은 오른쪽 다리에 골절까지는 아니지만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이곳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운전해야 하는 스쿨존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주행한 겁니다.
현재 9살인 피해 학생은 ″SUV 차량이 인근 놀이터에서부터 자신을 2백여 미터나 뒤쫓아 와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놀이터에서) 거기서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게 쫓아와서) 그 커브를 도니까 뒤에서 친 거예요. 밀어서 세우지도 않고 바로…″
피해 학생은 인근 놀이터에서 현재 5살인 운전자의 딸과 다퉜는데, ″자신의 아이를 때려 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뒤쫓아 왔다″는 게 피해 가족의 주장입니다.
[피해 학생 누나]
″엄마한테 오려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쫓아오니까 (동생이)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특히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만큼 제한속도 준수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지켰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최보식(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