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비행기도 못 타는데…마일리지는 사라진다?

입력 | 2020-06-05 20:12   수정 | 2020-06-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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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항공사 마일리지로 해외 여행을 계획 했지만 코로나19로 포기한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올해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마일리지에 대해서 항공사들이 연장해줄수 없다고 밝히면서, 고객들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모아놓은 마일리지로 올여름 유럽을 가려다 코로나 때문에 포기한 A씨.

올해는 공짜 항공권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푯값의 절반을 내야 합니다.

무료 항공권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 4천 마일리지가 올해 안 쓰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A씨]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3만 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유럽 편도는 100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B씨]
″내년에도 여행을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에 만약에 못 가게 되면 그 마일리지는 날아가게 돼버리는 셈인데..″

항공사 마일리지에는 원래 사용 기한이 없었지만, 2008년 적립한 것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를 쓸래야 쓸 수가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올해 소멸될 마일리지만큼은 사용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대한항공 기준 약 400억 원, 아시아나도 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마일리지 소멸시효의 기간을 중지라든가 아니면 기간 연장이라든가 최소한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항공사들은 항공권 외에 호텔이나 렌터카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연장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마일리지를 항공편 외에 쓸 경우 훨씬 손해인데다, 외국의 경우 마일리지 판매나 양도도 가능해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은 항공사들의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토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