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종욱

'사람 잡는' 층간소음…입주 전에 검사한다

입력 | 2020-06-09 20:17   수정 | 2020-06-09 20:1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층간 소음 갈등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공사 전에 바닥 구조물만 따로 검사하던 것을 이제는 아파트를 다 짓고 입주를 하기 전에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자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남성이 윗집 여성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합니다.

이삿짐 정리하는 소리가 시끄러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윗집과 갈등을 빚던 주민이 LP 가스로 소동을 벌이다 일어난 폭발 사고, 주민이 아파트 경비원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역시, 층간소음이 원인이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연평균 2만여 건, 지난 달에만 3천 3백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신축 아파트들을 조사한 결과, 건설사들이 애초에 약속한 층간소음 차단효과에 미달한 곳이 96%.

아파트를 짓기 전 실험실에서 바닥자재 성능을 보여주며 승인만 받으면 끝이다 보니, 실제 시공할 땐 약속대로 안 짓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내후년부터는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세대의 5%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뛰는 수준의 소음이 차단되는지 검사하고, 차단이 안 되면 보완 공사를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유리/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건설사들이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좋은 설계를 하고, 자재를 잘 선정을 하고 견실하게 시공을 해서 최종적인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성현/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벌점 부과방식으로 해서 건설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거나,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규제를 해야…″

또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를 짓기 전 선분양하는 만큼, 짓고 나서 층간소음이 확인돼도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정용식 /영상편집: 함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