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형

[단독] 의원님의 수상한 주식…'백지신탁'은 사금고?

입력 | 2020-09-09 20:12   수정 | 2020-09-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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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가족 회사가 박 의원의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박 의원은 자신은 공사 수주와 무관하고 갖고 있던 주식은 백지신탁, 그러니까 금융 기관에 맡겨서 처분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은 아직 팔리지 않았고, 만약 이대로 임기가 끝나면 고스란히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의 한 건설사.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부부는 6년 전까지 이 회사 주식의 절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장부금액만 50억 원이 넘는 11만 8천8백 주인데, 지난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이 주식을 농협에 백지신탁했습니다.

또 부인과 함께 지분을 갖고 있는 또다른 건설사 주식 61억 원어치와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사 주식 16억 원가량도 함께 신탁해 농협에 맡긴 주식만 128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은 1년 뒤인 2015년부터 시작해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았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전문가임을 자처하며 국토위에 6년째 몸담았던 박덕흠 의원.

과연 맡긴 주식은 처분이 됐을까?

[박덕흠 의원 가족 운영 건설회사]
″<박덕흠 의원님 백지신탁 관련해서 매각이 됐는지 안됐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담당자님 안 계셔서요.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 농협 공고에는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3개 회사의 주식 128억 원어치는 6년 전과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단 한 주도 처분되지 않은 겁니다.

백지신탁을 했지만 비상장 주식이고 매출 실적이 안 좋은 탓에 매수인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

하지만 법대로 한다면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미 상임위를 옮기거나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 관여 사실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최재혁/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건설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고 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한 것이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 측은 서면 답변에서 ″국토위 활동하는 동안 직무관여금지 의무를 준수했다″면서 ″백지신탁할 당시에는 질문받은 내용의 법규정이 신설되기 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조차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2015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는 법 시행 전에 주식을 신탁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주식을 갖고 있던 아들 회사 등이 국토교통위원회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각종 공사를 수주한 사실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지난달 23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 측은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사리사욕을 위해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이해충돌이 없으면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실상 보유한 채 관련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금의 백지신탁은 그저 사금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최인규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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