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공윤선

6년 만에 법정 선 김석균…"세월호 구조 법적 책임 없다"

입력 | 2020-10-12 20:10   수정 | 2020-10-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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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 경찰 지휘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 6년 반 만에 시작됐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 청장을 비롯한 당시 지휘부 열 한 명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대부분 ″유족들에겐 죄송하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별개″라는 뜻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앞선 네 차례 공판준비기일엔 나오지 않았던 김석균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수뇌부는 굳은 얼굴로 말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김석균/당시 해양경찰청장]
(첫 재판이신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검찰은 해양 조난사고 발생시 이들이 각급 단위에서 구조 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휘해야 했지만, 의무를 저버렸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고, 구조 계획도 전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을 배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퇴선 유도 역시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엄밀히 구분돼야 한다″며 ″본청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할 수도 없고, 퇴선 명령 역시 선장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아래 지휘부인 김수현 전 서해지방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서장 역시 ″나름 최선을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유연식 전 서해지방청 상황담당관은 ″전기세 한 번 누락 안 하고 살았는데 사람을 과실로 죽인 사람이 된 건 너무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초동 조치가 부실했던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함의 이재두 함장만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희생자들이 목숨을 구해줄 것이라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라며″1시간 반 만에 침몰에 이르게 된 상황이 과연 예견 가능한 것이었는 지를 중점적으로 따져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대/희생자 故박수현 군 아버지]
″(주어진 임무를) 못했다고 최소 솔직하게 고백만 했다면 그나마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후련함보다는 분노만 더 자아내게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오늘 ′416 진실버스′가 도착한 대전을 찾아 ″내년 4월인 공소시효를 연장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성역 없는 진실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김신영 / 영상편집: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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